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석공 공사현장에서 2011. 4. 3.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7,1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