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09
판결선고
2014.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R 소재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물처리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35,80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 합계 183,656,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9,8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17,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584,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근로자들에게 1억 4,300 만원 상당이 변제된 점, 잔존 체불액수,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4. 부터 2012. 12. 30. 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 에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2월분 임금 26,698,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 합계 415,006,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4.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2. 31.에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3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0, 11, 13, 14, 16, 18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89,102,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