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38
판결선고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염색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9.부터 2012. 1.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9.부터 2012. 1.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1쪽 이하,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