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93,2013
판결선고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493』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성장기반자금 1억 2,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자동화선반 1점 시가 9,300만 원 상당, BANDSAWS 기계 1점 시가 3,000만 원 상당 등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3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경 경기 양주시 D 소재 C 공장에서 불상의 기계매매상에게 위 CNC자동화선반 1점, BANDSAWS 기계 1점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572』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데, 직원 급여와 공과금, 자재대금 등으로 매월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10억 원이 넘어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자,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 회사를 매각하여 급한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C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90,762,689원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법인의 연대보증 사실을 매수인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업인수(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이 되어 있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위 회사에 아무런 부채가 없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5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6. 15.부터 2013. 7.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66,251,66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약정서 등
『2013고단4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업인수(양도)계약서 사본, 채무금액 조회서 사본
『2013고단465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