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15
판결선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채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09. 10. 18.부터 2011. 3.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7,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8,231,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체불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66,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G,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