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59
판결선고
2013. 5.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주식회사 C의 건설현장인 포천시 D 6차시설공사 현장에서 2012. 8. 4.부터 2012.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8월 임금 2,730,000원 등 별지내역과 같이 E외 3명의 금품 합계 7,1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8. 이 사건 근로자 E, F, G, H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