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01
판결선고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 D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부터 2012. 6. 21.까지 생산직으로 일하고 2012. 6. 22. 퇴직한 근로자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합계 5,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