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건물 3407-401에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24. 퇴직한 D의 임금 5,9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