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63
판결선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위치한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1) 중 연번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18,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2. 부터 2011. 8. 31.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672,4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1) 중 연번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3,24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납사실확인원, 임금대장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위치한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3. 부터 2011. 8. 11. 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10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1) 중 연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5,2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 부터 2010. 11. 15.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463,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