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정17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건물 103동 1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 1.15.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0. 5. 24.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0월부터 2010. 12월까지 매월 2,000,000원씩 3개월간 임금도합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1. 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3.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