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48,2013
판결선고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4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9:00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뒤로 가서 갑자기 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나랑 한번 자자, 방 잡아"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조판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올리며 "이제 한번 줄때 된거 아니냐, 한번 자자, 나 밤 일 잘해"라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를 안아 올리며 "씨부랄년"이라고 욕을 하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표정이 안 좋으냐"면서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한 후 "내가 얘 입술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피해자 F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D를 1번 테이블로 데리고 가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쇼파)를 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함께 누워 얼굴에 수차례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013고정1751』
피고인은 의정부시 B 6층 소재 C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 등 5명에게 임금합계 15,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48』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정175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F, G, I, E,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