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57
판결선고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G로부터 H 현장과 I 현장의 목공사를 각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B은 국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 J의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L, M의 각 진술 기재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처 외상 매입장
피고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 L, M의 각 진술 기재
물량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도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주식회사 G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주 내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노무비 지급동의서를 받았고, A에게 약정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무비 지급동의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노무비를 A를 통하여 받겠다는 것일 뿐 주식회사 G의 노임 지급의무를 면제한다거나 주식회사 G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물량 정산내역서(증거기록 제98~100쪽)을 들고 있으나, 위 정산내역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여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사비가 완전히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 지급하였더라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을 노동청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