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81
판결선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3.부터 2012. 10. 25.까지 근로한 D의 2012. 9월 임금 150,000원, 10월 임금 950,000원 합계 1,200,000원, 기타금품(경비) 1,000,000원 등 금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