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8.부터 2012. 4.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222,8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급여지급대장에는 '퇴직금선지급', '중간퇴직금', 지급총액(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어 매월 급여에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은 2007. 1.경부터 2012. 4.경까지의 매월의 급여지급명세서에 각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D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매월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방법 합의서'에 기명 및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07. 1. 1.부터 2012. 4.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 중 일정 기간(2007. 1. 1.부터 2007. 12. 31., 2008. 1. 1.부터 2008. 12. 31., 2009. 1. 1.부터 2009. 12. 31., 2010. 1. 1.부터 2010. 7. 31., 2010. 8. 1.부터 2011. 2. 28., 2011. 3. 1.부터 2011. 6. 30., 2011. 7. 1.부터 2011. 12. 31., 2012. 1. 1.부터 2012. 4. 20.)에 대한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영수증'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에 각 기명 및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