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정31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과 2011. 6.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6. 2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1. 12. 26. 13:39경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은 2011. 6. 16.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계획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피고인이 60%, E이 40%로 각 배분받고, 운영비는 피고인과 E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급이 아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므로 추후 퇴직금은 없다. 시설투자, 채용, 회사방침 등 모든 결정은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그 후 E은 2011. 12. 1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협상하기로 하면서 2012. 1. 31.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E에게 500만 원을 보상하고, E의 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 차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③ E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