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2. 6.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2. 6.분 임금 일부 129,900원, 퇴직금 1,084,240원 등 합계 1,21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