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903
판결선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7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도장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E와 2011. 9. 19.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E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4. 19.부터 2012. 4. 30.까지 도장공으로 사용한F의 2012. 4월 임금 1,650,000원, G의 2012. 4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