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4,2013
판결선고
2014. 7. 14.
범죄사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8.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0. 퇴직한 I의 임금 5,045,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54』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의 각 사실확인서
계좌내역사본
『2013고정 9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사본,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월급을 주고 고용한 것은 아니고, E은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M에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나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신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만 원,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이 임금이 아닌 현장경비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현장경비를 자신의 자비로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나중에 N으로부터 E에게 지급한현장경비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추후에 N으로부터 현장경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게 미리 현장경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E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자라고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80만 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에게 식비와 여관비를 결재해주기로 하여 실제로 결재를 해주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I에게 준 80만 원은 I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I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지급해야 할 여관비를 대신 결제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I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