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위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임금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4명 중 1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