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22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과 그 지급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요구 이전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급여내역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4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1. 1. 급여부터 E의 통장에 급여 항목과 퇴직금 항목의 금원을 별도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12. 2. 12.경까지 E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유성혜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