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