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에는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 입금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최저 임금법 개정 이후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M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및 합의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사납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및 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협정 및 합의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롭게 체결된 임금협정 및 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와 M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7. 8. 31. L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조건을 '근로시간 일 13시간 20분, 주 40시간, 월 139'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E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2010. 6. 28. M 노동조합(노조대표 S)과 근로조건을 '근로시간 일 2시간, 월 35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하고, 2010. 11. 26. M 노동조합(위원장 N)과 근로조건을 '일 1시간, 월 17시간'으로 변 경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M 노동조합(노조대표 N)과 2011. 8. 25. 근로조건을 '일 1시간, 월 17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2012. 10. 14. 근로조건을 '일 0.8시간, 월14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여, 위 임금협정 및 합의에서 정한 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체결된 위 각 임금협정과 합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바, 앞서 본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임금협정과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은 여전히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시간을 분리하여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3.부터 2011. 10.까지 원심 판시 별지 5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2011. 2.경 M 노동조합을 탈퇴한 뒤 2011. 3.부터는 L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330쪽, 공판기록 194쪽), 위 근로자들의 경우 2011. 3.부터는 E가 M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과 합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L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07. 8. 1. L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위 단체협약의 부칙 제74조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8. 30.까지 2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위 임금협정 부칙 제15조는 '본 협약은 2007. 8. 31.부터 2009. 8. 30.까지 유효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E는 2010. 2. 28. L노동조합에 위 임금 협정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L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실효된 후 E와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음에도 상호 의견대립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007. 8. 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신서원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