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와 함께 이 사건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 7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근로자 D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