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19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8. 7. 1.부터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9. 5. 17. 동해시청 증축공사 현장에서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인부들과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평소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인 피고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동해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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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및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장거리운전을 하여 출퇴근하고 있었고, 당시 준공검사가 임박하여 원고의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는바(실제로, 위 사고일도 휴일임), 결국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로가 한원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① 장거리출퇴근을 하는 원고에게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차량을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휴일까지 근무하게 만드는 등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교통사고로 원고는 100,791,000원의 일실수입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는 1,000만 원이 적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일단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실이 될 수는 없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지휘·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그러한 지휘·감독의 부재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원고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의 주장 중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을 '손해배상'이라는 원고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위 교통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애당초 피고에게 그 보상책임이 없고, ② '업무상 부상'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피고는 보상책임을 면하고, 이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등 참조), ③ 위 교통사고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각주1)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