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20,000원, 선정자 C에게 2,145,000원, 선정자 D 에게 4,290,000원, 선정자 E에게 2,210,000원, 선정자 F에게 2,550,000원, 선정자 G 에게 1,495,000원, 선정자 H에게 1,600,000원, 선정자 I에게 2,300,000원, 선정자 J 에게 2,000,000원, 선정자 K에게 2,8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구로구 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도급업체인 ㈜삼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M에게 재하도급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M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N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 707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 M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M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M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M에게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음에도 2007. 7. 2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신설된 것이어서 위 신설조문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신설조문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120,000원, 선정자 C에게 2,145,000원, 선정자 D에게 4,290,000원, 선정자 E에게 2,210,000원, 선정자 F에게 2,550,000원, 선정자 G에게 1,495,000원, 선정자 H에게 1,600,000원, 선정자 I에게 2,300,000원, 선정자 J에게 2,000,000원, 선정자 K에게 2,8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