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390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부터 2014. 4. 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작성의 2015. 3. 4.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분 임금 1,625,000원, 2014. 3.분 임금 2,625,00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5,220,036원, 퇴직금 24,908,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2.분 임금 1,625,000원, 2014. 3.분 임금 2,625,00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5,220,036원, 퇴직금 24,908,03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5758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5. 7. 17. 같은 법원 2015고정1478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