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98,2014
판결선고
2014. 11. 19.
범죄사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포천시 D에 위치한 E공사현장에서 2013. 5. 11.부터 2013. 9. 2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35 내지 4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금 40,157,4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35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청주시 상당구 G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6. 8.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금 28,407,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 체불에 이른 경위,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판시 제2항 기재 공사와 같 은 공사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포천시 D에 위치한 E공사현장에서 2013. 3. 6.부터 2013. 10. 6.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39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