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50
판결선고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육류도 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99,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519,9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E, D, F, G, H, I, J, K, L, M)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E, M, L), 각 진정서(D, K, G, J, I, H, F)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K, D, F, I, H, J, 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