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9
판결선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에서 2014. 1.분 임금까지 임금 합계 2,7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E이 2012. 12.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D의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함께 하도급업체가 남겨 놓은 마무리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2013.경에도 E이 ㈜D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497만 원 = 기소된 3,228만 원 중 2,731만 원을 초과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4. 2. 2.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9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해지내역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2013. 4.경 F으로부터 150만 원, 2013. 6. 14. D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150만 원,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건축주인 H로부터 87만 원, 2013.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피고인의 딸 명의로 체결한 투자신탁거래의 해지대금) 합계 497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점, ③ F은 이 법정에서 D의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G, H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E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축주들이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자재대금 또는 식비, 유류대금, 통신비 등 임금 이외의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며, 그동안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식비, 유류대금, 통신비 등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불임금 중 위 497만 원이 E에게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박종환
각주1) 이에 반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우리건설산업개발이 2013. 11. 16. E에게 임금 140만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위 현장이 D의 공사현장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