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55
판결선고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빌딩 502호에 있는 (주)G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9.부터 2014. 5. 8.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6,0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200,928원, 퇴직금 20,074,391원 합계 52,275,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H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H은 2008. 1. 9.부터 2014. 5. 8.까지 (주)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고정급을 받았고, 함께 부장으로 근무했던 C와 동일하게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점, ② H이 2011. 2월경 회사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2011. 3월경부터 포천시 I 다세대빌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1. 2월을 기준으로 보수지급방식이나 보수액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직책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2013. 8경까지도 계속 고정급여를 지급받다가 2013. 8월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7,935,48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41,600원, 퇴직금 13,435,442원 등 합계 27,112,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437,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