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고단33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 27, 39,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 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 150,151, 15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