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 27, 39,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 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 150,151, 154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13
판결선고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G에게 다시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G의 근로자 H의 임금 4,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G의 근로자 183명 중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 27, 39, 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 150, 151, 15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6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하도급계약서, 시공참여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건설업등록확인서 1부, 전문건설업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83명의 근로자 중 4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G에게 다시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G의 근로자 J의 임금 8,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27, 39, 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 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150, 151, 154번에 기재된 위 G의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83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