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9
판결선고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에 대한 천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벽산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132세대에 대한 천장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2.경부터 2013. 9.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8.분 임금 1,625,000원, 2013. 9.분 임금 1,760,000원 합계 3,3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4회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근로자들과 모 두 합의한 점, 임금체불의 경위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천장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별지
각주1) 순번 26번 N는 오기로 보아 O로 수정한다.
각주2) 순번 26번 N는 오기로 보아 O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