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00,2014
판결선고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70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터미널을 운영하고자 하나 본인 소유의 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 재산이 전혀 없고 운영중인 쌀국수 공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터미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소들을 개설하거나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지인들에게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영업소 인수 자금 전액을 지급받아 영업소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영업소 인수비용을 피고인과 함께 절반씩 부담하여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영업소를 인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5.경 경기 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쌀라면 포장공장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내가 E 양아들 격이다. 쌀국수 공장이 E에 납품하는 공장인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E 회장님이 H야 H야 하면서 예뻐하신다. 내가 E 회장님 양아들인데 설마 회장님이 저 쓰러지게 하겠습니까? E 영업소 하나를 인수하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영업소를 인수하면 월수입 1천만 원 정도가 난다. 지금 I영업소가 나왔는데 그것을 반반씩 투자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회장의 양아들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의 영업 부실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소 인수자금을 반반씩 투자한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2.경 경기 의정부시 J빌딩 3층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영업소 동업 명목으로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E사무실에서 L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본사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회장님이 나에게 터미널을 양주에 만들라고 했다. 내가 인맥이 큰데 양주에 7개 영업소가 있는데 보통 4억, 5억 정도 한다. 경기도 양주에 E회사 M영업소가 4억 원에 나왔는데 2억 원씩 투자를 해서 같이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 보통 하나의 영업소에서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나와 3년간 동업을 하면 골프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재력가로 만들어 주겠다.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업소 인수에 필요한 금원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소 인수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98,7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명목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경 의정부시 O 소재 E회사 I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국수공장에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대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개의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어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량매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4.5톤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쌀국수 공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2009. 11.경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미 2008. 11.경 위 차량을 P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도 이를 양도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영업소가 크려면 영업활동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현금으로 쓰면 안 되지 않냐? 카드를 써야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카드대금 명세서가 나오면 그때마다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압박에 쫓겨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NH카드 6장을 건네받고 2009. 12. 31.경 하이마트 금호점에서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23,986,67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유소 거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기존에 거래하던 주유소에 거래대금이 밀려 주유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주유소와 거래계약을 하고 기름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내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가능1동 75-1에 있는 지에스칼텍스(주) 직영 의정부점과 주유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주유소로부터 2010. 3. 3. 초저유황경유 53.479리터 76,90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2.경까지 합계 11,310,451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79』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E회사 H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는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0. 2.분 임금 1,000,000원, 차량수리비 840,000원 합계 1,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 추가제출 자료 정리), 수사보고(택배영업소 내역 정리), 수사보고(차량 할부구입 관련 자료 첨부)
녹취록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NH카드사용내역, 차량별, 일자별 거래명세서, 외상거래처 차량별 현 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영업소 인수에 사용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NH카드사용내역, 차량별, 일자별 거래명세서, 외상거래처 차량별 현황보고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영업소를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도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투자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무런 금원도 투자하지 않고 자신들이 투자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E 영업소 인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쌀국수공장 G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C이 대신 기름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C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고, 그 대여금, 기름 대금, 카드 대금 등을 피해자 C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3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전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은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C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