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383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B, 제2번 C, 제4번 D, 제5번 E, 제6번 F, 제7번 G, 제8번 H, 제9번 I, 제10번 J, 제12번 K, 제13번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