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2014고단3735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35,2015
판결선고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735]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 봄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2014년 6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9. 19. 18:27경 위 공장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공장에 온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20리터짜리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불을 싸질러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 몸에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부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들고 있던 석유통을 빼앗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죽이겠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19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0. 18: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2세)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싸울 듯이 덤벼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G 식당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앞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8: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윗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4년 5월 임금 2,013,280원, 6월 임금 2,213,280원, 9월 임금 2,213,280원, 10월 임금 2,213,280원 합계 금 8,65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망치 채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4고단419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5고단22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특수협박죄의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석유통과 망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협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치국가에서 사인 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빌미로 소송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의무분별한 폭력적 성향을 노출일 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는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일했던 근로자인 피해자 K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가 약 860만 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소 후 장기간 고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은 징역 8월 이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