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2,2015
판결선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2202』
신용훼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주)이 수주하고 (주)F이 하도급받은 수원시 G 보수공사를 2012. 12.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상담란에, 사실은 피해자 (주)F이 하도급대금 전부를 D에 지급하였는데도, "(주)F이 이 사건 공사의 4차 기성금을 E로부터 지급받고도 이를 현장의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주)F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주)F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014고단42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의정부시 H 305호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4. 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5월 임금 1,050,000원과 2013. 9. 27.부터 2013.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3년 9월 임금 240,000원 및 10월 임금 600,000원 합계 금 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K에 있는 'L' 식당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차량을 운전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16:20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N(여, 53세)가 운영하던 위 L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 년이 씨발년이다", "거지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3. 09:50경 의정부시 O건물 21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N의 허락 없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2015. 7. 19. 15:20경 의정부시 O건물 212동 2-3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N를 M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수석 문을 잠그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의정부시 P 부근에도착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차량 조수석 쪽을 벽면에 붙여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6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5고단489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Q에 있는 R 앞 이면도로를 제일시장에서 뚝방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량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투싼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 5, 9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고객상담내용(E 인터넷 홈페이지)
『2014고단428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 9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4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촬영사진
각 녹취록, 녹취CD
『2015고단4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3형제5809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형제33425, 2015형제67376), 처분미상전과(2015형제5960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 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상대로 이미 기존에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5. 2. 12.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감금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N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2회의 벌금형 전과와 2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용훼손죄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을 시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E(주)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상담란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2.경 E (주)는 ㈜F에게 위 G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F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D에 재하도급준 점, 당시 ㈜F과 D 사이에서 D이 E(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기로 약정한 점, D은 다시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문별로 재재하도급을 준 점, 피고인의 D은 제3자인 재재하수급자들의 직불합의서를 E(주)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특히 이 사건 4차 공사 기성금 170,458,470원도 피고인의 D이 2013. 9. 15.경 E(주)로부터 직접 받아간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 재재하수급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재재하수급자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 F이 피고인의 D과의 계약을 해제한 점, 그러자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서 E(주)의 홈페이지 고객상담란에 "㈜F이 이 사건 공사의 4차 기성금을 E로부터 지급받고도 이를 현장의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F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D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주)의 홈페이지 고객상담란에 게재한 위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은 J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하지만 I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I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I는 2013. 4. 3.부터 2013. 5. 31.까지 G 보수공사현장과 평택 V 공사현장에서 D 소속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임금은 다 받았으나 2013. 5월 임금 1,050,000원을 못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주)이 수주하고 (주)F이 하도급받은 수원시 G 보수공사를 2012. 12.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W 등으로 하여금 'E(주)'에서 시행 중인 공사현장의 작업금액을 D(A)에 입금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직불합의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검은 펜을 이용하여 X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을, 작업금액란에 2,160,000원을 각각 기재하게 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평택시 Y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의 직원인 U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불합의서 3매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3. 1.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X가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1항과 같이 X가 피해자 E(주)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216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위조한 직불합의서를 U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 등이 공사대금 합계 1,791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 것처럼 위조한 직불합의서 3매를 U에게 교부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Z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U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91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은 자기 회사의 현장과장이었던 W에게 거래처로부터 직불합의서를 받아달라고 했을 뿐, 위조를 해서 받아오라고 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 직불합의서를 위조문서로서 행사한 적도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장의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명의자인 증인 X, AA, AB의 각 법정진술을 본다. 증인 X는 자기 명의의 직불합의서에 대하여 자신은 이를 써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위의 일부 글씨가 자신의 글씨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3-4쪽). 증인 AA은 자기 명의의 직불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그 위에 기재된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4쪽). 증인 AB는 2013. 3. 1.자 직불합의서에 적힌 글씨는 자신의 글씨이지만, 2013. 4. 16.자 직불합의서에 적힌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아니며, 피고인 등에게 직불합의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2-3쪽). 이들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들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권한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성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W 등인지에 대해서는 이들 진술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X, AA, AB가 각 2014. 4. 9. 작성한,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직불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들이 있다. 그러나 이 진술서들에 대하여,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진술서에 그렇게 적은 것은 것일 뿐, 실제 위 직불합의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7쪽). 증인 AA은 "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자세히 보지 못하고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그냥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3-4쪽), 증인 AA이 피고인이 직불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증인 AB는 아예 자신이 그러한 진술서를 쓴 적이 없고 자기 글씨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1-2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현장과장 W 등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W의 진술이 있다. 증인 W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현장에 근로자 본인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직접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하고 일을 그만 두고가버려서 현장에 근로자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서 작성하게 하라"고 시켰으며, 이에 W이 직접 여러 명의 근로자들을 찾아가 직불합의서에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3-5쪽). 증인 W은 또한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위조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조를 지시하였고, 위조되는 현장까지 지켜보았으며, 근로자별로 일일이 금액까지 적어 와서 적게 만들었다고 진술한다(8쪽). 그러나 증인 W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증인 W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첫째, 증인 W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W에게 현장에 근로자 본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서 작성하게 하라"고 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신해서 작성"한다는 것이 반드시 위조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명의를 다른 누군가가 적법하게 대리하여 날인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증인 W은 당시 상황을 개괄적으로만 기억하거나 간접적으로 추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3장의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각각의 구체적 경위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 ㈜F측이 피고인이 위조한 직불합의서가 40장이 넘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장의 직불합의서만 위조된 것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어떤 직불합의서를 위조하거나 위조 지시를 하였고, 어떤 직불합의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증인 W의 위와 같이 개괄적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증인 W은 당시 작성된 수십 장의 직불합의서들 중에서 명의자가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와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명의자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위조된 문서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해당 명의자가 당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간접적 추론을 하고 있을 뿐이다(5, 15쪽).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증인 W의 진술을 보더라도, X 명의의 직불합의서에 관해서는 작성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난다고 하여(14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B 명의의 직불합의서에 관해서는 증인 W 자신은 AB가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당시 사람이 하도 많아서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15쪽), AA 명의의 직불합의서에 관해서는 AA이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애매하다고 진술하여(16쪽), 이 사건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증명력이 높지 않다. 아울러 증인 U, AC, X, AD 등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직불합의서가 작성되는 자리에 W 과장은 있었으나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W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증인 W의 위 진술에서 언급한 '위조'가 법적 의미에서의 위조인지도 의심스럽다{가령 증인 W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금액을 불러주어서 기재하게 한 것도 위조라고 이해하고(6-8쪽), 금액을 명의자가 직접 적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조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18쪽)}
당초 ㈜F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위조한 직불합의서가 40장이 넘는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에는 13장이 위조되었다고 특정되었으며, 이후 다른 상당수 명의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직불합의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진술하여 결국 검찰이 최종까지 기소를 유지한 직불합의서는 3장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지시할 고의가 있었는지 더더욱 의심이 든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위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서 기망행위의 요체는, 사실은 명의자가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E(주) 담당자인 U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위 기망행위의 존재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