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번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84,2015
판결선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68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2.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082,1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4. 8. 3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11.분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6,883,340원, 퇴직금 4,491,4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12,2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8]
피고인은 "E(주)" 사업장에서, 2011. 7. 7.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5,57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4,624,05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4489]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대질조서
각 진정서
[2015고단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사본, 미지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체불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E(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4.분 임금 1,800,000원, 2014. 5.분 임금 1,740,000원, 2014. 6.분 임금 1,680,000원, 2014. 7.분 임금 1,740,000원 및 퇴직금 2,619,5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