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92
판결선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7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229,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G, E, H, I, J, K, L, M, N, O, F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진정인 주장하는 체불임금 규모 관련) - 체불임금내역서, 전 화녹음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2008년에 벌금 30만 원, 2013년에 벌금 200만 원, 2014년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① 미수 금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 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