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19,2014
판결선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41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0.부터 2013. 7. 22.까지 일용 근로한 E의 2013. 7.분 임금 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2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를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4억 원을 완불 받기로 한 2012. 10. 14.까지는 위 공업사를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공업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잔금 수령 없이 위 공업사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으면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피해자에게 인계했어야 함에도 위 공업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법인인감도장을 고소인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0. 12.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우리은행 광적지점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대금 4,004,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이 지출했던 비용을 공제한 2,86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우리은행 광적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 4,004,000원을 출금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을 기재하고, 금액란에는 '사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 공업사의 토지 소유자인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1억원을 '주식회사 G'에서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주식회사 G'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I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1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2014고정1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우리은행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인감증명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