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20
판결선고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4. 2. 28.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6,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녹음 부분, 증인 F 일부 진술 녹음부분
각 퇴직금 지급 확인서, 각 급여수령 확인서, 동의서, E 연간 월별 통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2012. 4. 18.부터 2012. 6. 1.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2012. 4. 19.자로 퇴직하고 2012. 6. 1. 재입사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퇴직과 재입사 사이가 극히 단기간이고, E가 정식 재입사 처리되기 전인 2012. 5.에도 근무를 계속한 점, E가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이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실제로는 근로관계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용 상 문제로 형식상 퇴직 후 동생 G 명의로 재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이 며칠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사와 E 사이에, 퇴직금에서 회사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1,964,600원)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E가 회사의 위와 같은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E가 회사와 위와 같은 상계합의를 하거나 동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 내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 그것이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 제5호증(퇴직금 지급 확인서)은 유독 피고인 주장의 공제부분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제내역이나 내용에 관한 기재도 없는 등 기재가 허술하고, 증인 F의 진술 중 이 부분만 수기로 기재한 경위나 피고인이 상계처리에 합의 또는 동의하였다는 상황이나 경위에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은 E가 잘못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된 금형제작비 합계 1,964,600원이라는 것인데, 그 내용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회사에 대한 손해를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배상한다는 취업규정의 존재만으로 E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