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354,2014
판결선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354』
피고인은 2010. 7. 17. 포천시 W에서 피해자 X로부터, 피해자가 포천시 Y 임야 29,900㎡(이하 '임야 Y'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Z로부터 위 임야 29,900㎡ 중 3,022㎡를 581,9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고(피해자가 매입한 위 임야 3,022㎡ 부분은 2012. 2. 6. 임야 AA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임야 AA'라 한다), 2010. 7. 23.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7. 피해자와 주식회사 Z 사이의 임야 AA에 관한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당시는 임야 Y이 분필되기 전이어서 위 임야 Y 중 임야 AA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과 사이에 위 임야 29,900㎡ 중 2,776㎡를 매입하기로 하였던 AB 명의로 일단 위 임야 Y을 일괄하여 매입하기로 하되, 임야Y에서 임야 AA 부분이 분할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8.경 자신의 비용 147,500,000원을 지출하여 위 임야 AA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2㎡ 및 동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3.48㎡를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이라 한다)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나, 그 부지는 이미 주식회사 Z 명의로 개발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한 준공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주식회사 Z 명의로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축공장을 계속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임야 Y에서 임야 AA 부분이 분할되었고, 2012. 2. 24. 이 사건 신축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임야 AA 및 그 지상 이 사건 신축공장(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제3자에게 중간생략형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할 것이니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되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가격을 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매도대금을 받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2012. 5. 9.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7,600,000원, 근저당권자 개성인삼농협협동조합, 채무자 Q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8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2』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포천시 AC 및 A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15고합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AK에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싱크장, 신발장 등의 가구를 납품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등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약 1,400,000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피해자가 가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시가 7,81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다.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의정부시 AM 비동 203호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대표이사 AN에게 "토목공사를 완료할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하니 그때 포천시 AO, A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비 700,000,000원 및 공사 계약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우선 산림복구예치비 등에 필요한 300,000,000원을 공사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AN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AN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3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며, 본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의 약 12만 평에 토석채취허가(포천-구리간 고속도로 토사판매허가)를 받아 두었으니 그에 대한 5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산림복구예치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포천시 AQ에 있는 AR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N과 포천시 C, E 임야에 대해 29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포천시 신읍동 191-6에 있는 포천축협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천축협에 1억 원을 송금하면 위 돈 중 피해자가 포천축협에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포천축협으로부터 송금받기로 하였을 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부터 2013. 10. 5.까지 총 10회에 걸쳐 1회에 1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을 포천축협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AT(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AS는 AU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4. 포천시 AV에 있는 AW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AU 토지 2,873㎡ 중 10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주면 이 사건 임야 32,089㎡ 중 1,983㎡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 사건 임야 중 1,057㎡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겠다. 100,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관광농원으로 개발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 1,350,000,000원 중 900,000,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AX를 담보로 포천축협에서 2,7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광농원 개발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N,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 AJ, A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술서
AG의 진정신고서, AE, AH의 각 진정서, AG, AE, AH, AF의 각 진술서
합의이행약정서, 설계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 물등기부등본
인건비지급확인서
부채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 보기, 공구별 주관사 및 참여사,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 의경매, 교환 및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Z 대표 BB의 유 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 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 한의 1/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 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X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AL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네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AJ,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기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