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1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가공비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정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민사법적 문제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봉기 등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내용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그 변제 여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혼재되어 함께 계산된 금원이 아니라 명확히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카드 대금(순번 2번) 중 1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내용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자신이 2010. 5. 20.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업용 미싱 기계 3대를 21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과 그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계들이 낡아서 쓸 수 없기에 O에게 위 기계를 그냥 주고 기계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으로 이를 지급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의류 관계업 종사 경력 등을 고려하면 위 기계들이 실제로 낡아 쓸 수 없었을 경우 바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계를 돌려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2010. 6.경 무렵 사이에 피해자에게 의류 봉제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용역대금의 총합은 800만 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류 봉제 작업을 일응 완료하여 피고인에게 의류를 모두 납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중 3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3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소한 2009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의류 봉제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인 2012년경까지도 그 거래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② 피해자는 2012년경 의류 봉제 작업에 관한 용역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의류 봉제 작업이 완료된 의류를 납품받은 뒤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의류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의류를 다시 제작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용역금원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 차이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 당시 여전히 피해자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의류 봉제 작업은 자신이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청으로부터의 대금 지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청으로부터의 대금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용역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