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1.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2.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15명 전원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