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1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11. 11.자 수표번호 I 당좌수표에 대한 거짓 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7., 2012. 3. 26., 2012. 3. 30., 2010. 6. 25. 각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원심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표번호 K, N 당좌수표 2장은 AA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액면금을 기재함에 따라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위·변조 신고를 한 것이고, ②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표번호 R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③ 제3항 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Q와 공모하여 S를 무고하지 아니하였고, ④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인수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U의 자금사정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적이 없고, 발행한 수표가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수표번호 K, N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진행된 AA에 대한 수사에서 피고인 A이 위 수표와 함께 위조 신고를 하였던 이 사건 다른 수표들에 대한 위조 신고가 허위 신고인 것을 인정한 점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이 자신의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수차례 고소를 한 적이 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1. 12. 28. AA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1년 형제39918호)이 내려진 점, ② AA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2장을 백지 상태로 교부받고 부여받은 백지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A의 동의를 받고 위 당좌수표 2장에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을 기재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A은 나중에 수표가 제시되어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위·변조신고를 할 목적으로 나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면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당좌수표 2장도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변조신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A과 상의한 한 후 수표번호 R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S에 대한 고소장은 A이 작성해 준 내용에 나의 도장을 날인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S는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상태의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A과 Q가 수표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고 나를 고소하였다. A이 Q를 주식회사 BM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Q로 하여금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Q와 공모하여 위 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변조신고를 하고, S를 무고 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원심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U의 인수자금을 부담하였던 점, ② U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B의 처인 V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각자 운영하던 J 및 A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U 명의의 당좌수표를 이용하려고 U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이 U을 운영하면서 수표를 발행하였고, 내가 수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A으로부터 수표를 대여받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A이 2011. 3.경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U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수표는 내가 운영하던 AB의 거래처에 사용된 것으로 수표금의 지급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들이 U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점(매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 B 및 V은 피고인 A이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명의로 U을 인수할 수 없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V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공범인 Q 및 피고인 B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표를 발행한 다음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는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표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가 8,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동종·유사의 범죄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5.경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망하여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거짓 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수표들은 1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수된 점, 피무고자인 S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수표번호 BN 수표 1장(액면금 4,550만 원) 및 수표번호 X 수표 1장(액면금 6,000만 원)을 각 회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3. 가. 1) 다) 원심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수표가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회수하지 못한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가 8,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회수하지 못한 수표 2장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거래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서 위와 같이 수표번호 BN 수표 1장 및 수표번호 X 수표 1장이 각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