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과 함께 동업하던 H가 G에게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F에게도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