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47,0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290,762,689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을 양수하게 되어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내지 퇴직금 피해자들 중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