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