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C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기본급 300만 원 및 C의 이익금 중 3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1.부터 C에서 관리이사라는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C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21. C과 사이에서 C으로부터 화해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 1. 사직한 것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상기 화해금 지급과 동시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일체의 모든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 당시에 약정한 바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3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기관의 자격에서 원고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C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금은 C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인바, 원고에 대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C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조에 의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