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397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추심금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도급인)와 삼호건설산업 주식회사(수급인, 이하 '삼호건설'이라 한다)는 2014. 1. 13. 동두천시 X 등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874,620,000원, 착공은 2014. 1. 13.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삼호건설은 약 40%의 공정률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의 공사는 Y가 시공하여 준공까지 마쳤다.

(3)

원고들은 삼호건설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4. 1.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4)

원고들은 삼호건설을 상대로 미불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8032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5.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삼호건설에 대한 미불임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 정부지방법원 2014. 11. 28.자 2014카단50632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삼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0. 2015타채4081 결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권능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추심금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Z에게 매도하였고, Z가 도급인으로서 삼호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바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조된 것이어서 파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4, 8, 9, 10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을 종합하면, W는 Z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여 실제 업무수행은 Z가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동두천시장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AA에 대한 공사감독권한의 위임 등 중요한 행위는 피고의 명의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피고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갑4)는 피고의 적법한 수권에 기한 대리권에 기하여 Z가 대리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삼호건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