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7
판결선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년간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액수가 55,200,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